출석인정승인서(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양식
1.출석인정 승인 기준 : 학사내규 제75조
1)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휴무일 포함 5일의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방계는 해당없음)
2)병사관계로 인한 결석은 학생의 병역관련 사항(신체검사 등)으로 인한 결석을 의미하며, 병원 진료로 인한 결석이 아닙니다.
(병원진료는 출석인정 사유가 되지 않으며,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3) 3,4,5 항의 경우 교학처장님의 승인이 된 문서가 첨부증빙 되어야 하며, 사전 승인된 문서가 없는 경우 교학처장님의 승인메일 등을 출력하여 첨부합니다.
2.출석인정 승인 절차 : 첨부 업무연락 참조
*제75조 1,2,3,4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내규에 명시되어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출석인정승인서에 교학처장님 결재가 필요하지 않으며(증빙서류는 필요함), 학장님 결재를 득한 문서를 학과에서 보관합니다.
1) 대면접수
- 학생 : 「출석인정승인서」작성 → 수업담당 교원의 날인받음 → 「출석인정승인서」원본서류와 증빙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 학생의 소속학과 : 「출석인정승인서」내용 확인(결석기간 내 수업인지 여부, 해당 수업의 담당교원 인지 여부,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등)
→ 대학장 승인 후 결재 → 서류 보관처리
단, 학사내규 제75조 제5호(기타 교학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학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2) 비대면접수
- 학생 : 「출석인정승인서」작성 → 이메일로 수업담당 교원의 승인받음 → 「출석인정승인서」스캔본(수업담당 교원의 날인란만 공란으로 제출함)과 증빙서류,
수업담당 교원의 승인을 받은 이메일 캡쳐본을 소속학과에 이메일로 제출
- 학생의 소속학과 : 「출석인정승인서」내용 확인(결석기간 내 수업인지 여부, 해당 수업의 담당교원인지 여부, 증빙서류의 타당성 여부 등)
→ 접수된 「출석인정승인서」의 담당교원 날인란에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의 날인받음 → 대학장 승인 후 결재 → 서류 보관처리.
단, 학사내규 제75조 제5호(기타 교학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학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함.
3) 결재가 완료된 출석인정 승인서 사본을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생은 각 수업의 담당교수님들께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도록 함.